운영주체에 따른 보육의 유형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종류를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육시설의 운영 기준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어 운영되는 보육시설만이 보육시설의 명칭을 'ㅇㅇ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01. 국공립 보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보육시설로서 지역 주민 자녀를 보육아동 정원의 50% 이상,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 절차없이 직접 설치하되,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외의..
2022. 12. 16.
보육교사의 역할 및 자질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라 함은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보육교사 외에 시설장, 의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관리인, 사무원, 운전기사 등 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은 제각기 맡은 바 역할이 있고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충분하고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자질과 소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중, 보육교사의 역할은 영유아 보육의 질적 수준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보육교사는 보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와 전인적인 발달을..
2022. 12. 15.